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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월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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