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8월 7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이 시행됩니다.

Hola맨 2014. 8. 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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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한국으로의 물품 통관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무적인 관세청 지침사항에 따라 고객님 개개인의 별도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물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는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관 시 마다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자필 서명 포함)’를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실 경우 통관 시간이 길어지고 추가의 별도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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