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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습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할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큰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 강의나 교재 정도는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202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급여 혜택 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불호 갈리는 여군.jpg
이분이 상사라면??호? 불호? 유우미 시다(Yuumi Shida, 志田友美) 라고 합니다https://twitter.com/sexytoku/status/13320525267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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