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4년 8월 7일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 사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통관시 주민등록번호로 체크가 되었는데...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사용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기존의 방법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할 수 있으나관세청 지침사항에 따라 고객님 개개인의 별도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물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는 10일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참고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즐거운 해외쇼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